내 소득인정액,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안에 들어올까
기준 중위소득이 2027년 6.70% 역대 최대로 올랐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등 선정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법과 표로 확인해보세요.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는 소식은 들었어도, 정작 내 소득인정액이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이름은 비슷해도 서로 다른 개념이라,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인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2027년 가구원수별 기준선은 어디인지 차례로 짚어보면서 내가 해당되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 — 전년보다 6.70% 오른 이 값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아니라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정합니다.
- 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로 급여마다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차이
기준 중위소득 — 국가가 매년 정하는 공통 기준선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하면서 4인 가구는 692만 9,885원,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년 대비 6.70% 오른 값으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에 똑같이 적용되는 발표 값입니다. 반면 내가 실제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는 이 값과 내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자격을 가르는 실제 기준
소득인정액은 내 실제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공식으로 환산한 개별 가구의 값입니다. 이 값이 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50%) 이하여야 해당 급여 대상이 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모두가 자동으로 혜택이 느는 것이 아니라, 오른 기준선 안에 내 소득인정액이 들어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뺀 값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 기타 지출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정 부분을 공제받기 때문에, 서류상 소득보다 실제 반영되는 값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한 값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재산 종류와 지역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구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고, 이 값을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급여별 자격 여부가 갈립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금액표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선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려면, 우선 우리 가구원수의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부터 봐야 합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2027)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의료급여 선정기준(40%) | 주거급여 선정기준(48%) | 교육급여 선정기준(50%) |
|---|---|---|---|---|---|
| 1인 | 2,736,042원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4,480,645원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5,718,091원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6,929,885원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8,063,019원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9,129,201원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우리 가구원수 줄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급여 선정기준까지 들어오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은 어느 급여 기준선까지 들어오는가
생계급여 — 선정기준이 곧 지급 상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보다 낮으면, 실제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221만 7,563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나머지 약 121만 7,563원 안팎을 생계급여로 받는 구조입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서로 다른 기준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가 선정기준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은 넘더라도 주거급여(48%)나 교육급여(50%) 기준 안에는 들어와 해당 급여만 받는 가구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판정 이후 — 신청 절차와 부양의무자 요건
기준 안에 들어올 때의 신청 절차
위 표에서 확인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2027년 선정기준 이내라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접수 이후에는 조사와 급여 결정을 거쳐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급여 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부양의무자 요건은 급여마다 갈립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넘을 때만 보장에서 제외될 만큼 문턱이 낮고, 주거·교육급여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반대로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제4차 종합계획이 올해 수립될 예정인데, 이 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를 얼마나 더 완화할지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자격이 갈리는 다른 지원금들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두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말고도 쓸모가 있습니다.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이 같은 기준 중위소득을 자격선으로 함께 쓰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여부로 대상을 가리고, 국가장학금은 같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한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청년월세 지원·긴급복지지원·아이돌봄서비스도 같은 방식으로 자격을 가리지만, 사업별 정확한 % 기준은 소관 부처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A
Q.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전국 공통 기준선이고,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계산하는 개별 가구의 값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이며, 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32~50%) 이하일 때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할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A. 생계급여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선정기준입니다.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 1인 가구는 87만 5,533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며,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재산 12억원을 넘을 때만 제외될 만큼 완화돼 있고,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의료급여만 부양 능력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다른 지원금 자격도 넓어지나요?
A. 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에너지바우처·국가장학금 등 여러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이런 연계 사업의 자격 기준도 함께 높아집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은 각 사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복지 정보 안내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됐습니다. 2027년도 적용 시점은 관행상 다음 해 1월부터일 것으로 예상되나 확정 고시 문구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과 실제 지급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자격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회복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