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방법 총정리 — 위택스부터 편의점 결제까지
재산세 납부방법을 위택스·이택스부터 은행 CD/ATM, 편의점 결제까지 채널별로 정리했습니다. 납부기간·대상과 가산세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이택스 같은 온라인 창구뿐 아니라 은행 CD·ATM, 편의점 결제까지 다양합니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주택·건축물의 1기분 납부기간이라 고지서를 처음 받은 분들은 어디서 내야 할지 헤매기 쉽습니다. 납부기간·대상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채널별 절차,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했으니 필요한 채널만 골라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주택 1기분 7월 16~31일, 2기분 9월 16~30일 절반씩 납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그날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이택스 외에 은행 CD·ATM, 편의점(CU·GS25)도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45만 원 이상은 매달 0.66% 가산세
재산세,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 — 납부기간과 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과세대상별 부과 시기
|
과세대상 |
부과·납부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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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7월 16~31일(1기, 1/2) + 9월 16~30일(2기, 나머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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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31일 (1회) |
|
토지 |
9월 16~30일 (1회) |
주택은 세액이 적으면 7월에 한 번만 냅니다. 기준금액은 자료마다 10만 원 또는 20만 원으로 다르게 안내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두세요.
납세의무자 확인법
잔금을 6월 1일에 주고받았다면, 그날 새 소유자가 된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한눈에 — 위택스·이택스 온라인 창구
접속부터 결제까지
전국 대부분은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가 표준 온라인 창구입니다. 로그인 후 [납부]→[지방세]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수단을 골라 결제하면 끝입니다.
운영시간과 모바일 앱
위택스는 00:30~23:30, 서울시 이택스는 대부분 수단이 24시간에 가깝게 운영됩니다. 모바일은 "스마트위택스" 앱, 서울은 "STAX" 앱으로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CD·ATM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CD·ATM 이용법
인터넷이 낯설다면 은행도 방법입니다. CD·ATM은 카드나 통장을 넣고 '지방세'를 선택해 납부합니다.
창구·가상계좌 이용법
은행 창구는 고지서를 지참해 전국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에서 통상 09:00~16:00에 방문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적힌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재산세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편의점 결제 방법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데, 서울시 이택스 기준 CU·GS25에서도 QR코드로 낼 수 있고 카드 결제도 됩니다. 은행·온라인 창구에 갈 시간이 없을 때 유용합니다.
ARS 전화·인터넷지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번호
전국(위택스) ARS는 142211, 서울시 이택스 전용 ARS는 1599-3900으로 다르니 유의하세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giro.or.kr)에서도 계좌이체·카드 납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송달과 함께 신청하면 지자체에 따라 세액공제가 붙기도 하지만 금액이 자료마다 달라,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납부와 가산세 —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분할납부 조건
재산세(본세)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달 16~25일에 위택스에서 신청하며, 500만 원 이하는 1차 최소 250만 원, 초과분은 세액의 50% 이하를 2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분할 대상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됩니다.
가산세 계산법
기한을 넘기면 본세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고,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씩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여유가 없다면 분할납부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온라인이 가장 빠르지만 은행·편의점·전화도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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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2026년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산세 납부방법의 납부기간은 주택분이 1기분 7월 16~31일, 2기분 9월 16~30일이며,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한 번만 냅니다.
Q2. 재산세, 위택스 말고 은행이나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나요?
네. 재산세 납부방법에는 은행 CD·ATM, 창구, 서울은 CU·GS25 편의점 결제도 포함됩니다.
Q3. 재산세를 기한 내에 못 내면 얼마나 더 내나요?
재산세 납부방법의 기한을 넘기면 본세의 3%가 가산세로 붙고, 세액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씩 최대 60개월 추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