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자격·금액·사용기간 한눈에 정리
2026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종합 안내. 자격조건, 인원수별 지원금액, 신청방법, 하절기·동절기 사용법 등 전부 설명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두 가지 경로로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온라인(복지로)·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3가지
지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세대원 특성 기준 둘 다 충족 필요
2026년 지원금액: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이상 701,300원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잔액은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 이월 없음
2026년 신설: 에너지 요금이 월세에 포함된 고시원 등 거주자도 사전 예외지급으로 지원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자격 2가지 조건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 전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4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다음 급여 수급자가 소득 기준에 해당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일반 에너지바우처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탄 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한 경우에 한해 별도 운영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에서는 차상위계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 해당 대상 10가지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의 세대원 중 아래 중 한 명 이상이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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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세부 기준 (2026년)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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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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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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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해당 진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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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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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
해당 기준 충족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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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2026년 기준 확인하러가기 →⚠️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기준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의 2026년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다른 정부 채널과 기준 연도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절기에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수혜 중인 수급자도 동절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2026년 연간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전년도(2025년)와 동일한 금액을 유지합니다. 총 예산은 4,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 증가했습니다.
세대원 수별 연간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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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수 |
연간 지원금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동절기 타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중 하나라도 수혜 중이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지급되지 않고 하절기분만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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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수 |
하절기만 선택 시 금액 |
|---|---|
|
1인 |
40,700원 |
|
2인 |
58,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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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75,800원 |
|
4인 이상 |
102,000원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연탄 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한 가구는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576,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6 — 3가지 경로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15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입니다. 시스템 정비로 인해 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10월 1~2일, 12월 말 2~3일(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 동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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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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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 선택 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대리 신청과 자동 재신청
대리인 범위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으면 자동 재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법 — 하절기·동절기 구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총 11개월입니다. 계절에 따라 사용 방식과 가능한 에너지원이 달라집니다.
요금차감(가상카드) vs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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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금차감(가상카드) |
국민행복카드 |
|---|---|---|
|
가능 에너지원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전기 · 도시가스 · 등유 · LPG · 연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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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결제 |
가능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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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고지서 자동 차감 |
가맹점 방문·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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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가구 |
아파트·거동불편 가구 |
등유·연탄 사용 가구 |
하절기 (7월 ~ 9월)
하절기에는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만 사용 가능하며, 전기요금에서만 자동 차감됩니다. 하절기 동안 전기요금 차감을 원하지 않으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절기분이 보존되어 동절기에 집중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10월 ~ 내년 5월)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할 수 있고,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2027년 5월 31일) 이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이나 현금 환급은 없습니다.
💡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결제가 불가합니다. 지역난방 요금 차감은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과 주의사항
고시원 거주자 사전 예외지급 신설
2026년부터 에너지 요금이 월세에 포함된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위해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에너지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KB Think 2026 에너지바우처).
또한 2026년 사용 기간(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서 하절기·동절기 금액 배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 방식(하절기=전기 차감만, 동절기=다양한 에너지원)의 계절별 구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잔액 소멸과 중복 수급 제한
다음 중 하나를 이미 수혜 중이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지급되지 않으며 하절기분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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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2026년 10월~202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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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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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전기요금 취약계층 할인 등 기타 에너지 복지와의 중복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 1600-3190) 또는 energyv.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을 연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6월 15일~12월 31일) 안에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두세요. 다양한 정부 지원금 정보는 이 블로그의 지원금 카테고리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에너지바우처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앞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분이 없으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Q. 이사를 했다면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A. 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으면 자동 재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됩니다.
Q. 잔액이 남으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사용 기간인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월이나 현금 환급은 없으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에너지 요금이 월세에 포함된 고시원에 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2026년부터 신설된 사전 예외지급 제도로, 에너지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 고시원 등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아닌가요?
A.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차상위계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연탄 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한 경우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에서는 차상위계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