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26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본인부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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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본인부담 구조

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는 회당 43,850원, 본인부담률 95%로 확정됐습니다.

도수치료 썸네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진료비 구조와 이용 조건이 새롭게 짜였습니다. 수가·횟수·선행치료 요건이 함께 바뀐 만큼, 2026년 7월 2일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과 실손보험 세대별로 갈리는 영향을 정리해봅니다.

한눈에 보기

  •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는 회당 43,850원, 본인부담률은 95%로 확정되었습니다

  • 2주·4회 이상 선행치료를 거쳐야 관리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 15회(예외 24회)를 넘기면 질환 치료 목적으로는 비급여 청구도 막히게 됩니다

  •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뺐고, 4세대는 신규가입이 막혔습니다

  • 1~4세대 기존 가입자는 특약이 유지되지만 실제 시행 가능 횟수는 15회로 정해지게됩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어떤 절차로 확정됐나

관리급여에 대한 설명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관리급여'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전부 부담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내는 비급여, 그 사이에 놓인 제도입니다. 여러 비급여 항목 가운데 도수치료가 첫 적용 사례로 지정됐습니다.

대상 선정부터 시행까지

2025년 12월 9일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뒤, 2026년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와 급여기준이 확정됐고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수가 4만 원대와 본인부담 구조

도수치료 회당 지불 금액

종별 구분 없이 43,850원

30분 시술 기준 1회 4만 원대인 43,8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종별가산율이 폐지돼 상급종합병원이든 동네 의원이든 값이 똑같이 매겨집니다.

표로 보는 부담 변화

항목

관리급여 이후

종전 비급여

1회 비용

43,850원

약 11만 원(정부) / 약 10만8,000원(심평원)

가격 격차

전국 동일

기관별로 제각각

환자 부담

95%(약 41,658원)

전액


몇 회까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

관리급여 인정 받는 경우

원칙은 주 2회·연 15회

기본 한도는 주 2회, 연간 15회입니다.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이 뚜렷하게 굳거나 구축된 경우엔 의사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만큼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횟수를 셉니다.

선행치료와 처방 요건

일반 물리치료·재활치료를 2주·4회 이상 먼저 받고도 호전이 없어야 인정 대상이 됩니다. 처방은 전문의 몫입니다 —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가 담당하며, 시행 내역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벌어지는 일 — 비급여 전환도 막힌다

도수치료 횟수초과 및 한계 명시

복지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질환 치료 목적으로 연간 실시 횟수를 초과한 경우 가입자·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도를 넘긴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임의 청구하면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면

단순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이 목적이면 애초에 관리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비급여 시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 달라지는 것들

세대별 도수치료 보장

관리급여 기준 자체는 실손보험 가입 세대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갈립니다.

1~4세대는 특약이 남아 있어도 15회가 상한

3~4세대 도수치료 특약은 치료비의 70%를 대주고, 알려진 한도는 연 50회에 최대 350만 원입니다. 다만 이 특약 한도가 살아 있더라도, 의료법 기준 실제 시행 자체는 연 15회(예외 24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약관상 한도와 실제 시행 가능 횟수는 다른 이야기이니, 가입 보험사 약관을 직접 확인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4세대는 신규가입 종료, 5세대는 보장 제외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근골격계 물리치료)를 비중증 비급여(특약2) 제외 항목으로 못박았습니다. 같은 날 4세대 실손은 신규 판매가 끊겼습니다. 이미 1~4세대에 가입해 있다면 전환하지 않는 이상 특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전환 여부는 선택, 별도 심사 없음, 6개월 안에 철회도 가능).

세대

비고

도수치료 보장

1~4세대(기존 가입)

실제 시행은 15회까지만

특약 유지

4세대(신규)

5세대와 같은 날(2026-05-06) 종료

신규가입 불가

5세대

비중증 비급여(특약2) 항목

보장 제외

핵심을 한 줄로 압축하면 회당 43,850원, 그리고 연 15회(예외 24회) 한도입니다. 세대별로 보장 여부가 갈리는 만큼 자신의 실손보험부터 들여다보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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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연 15회를 넘기면 돈을 내고서라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치료 목적이 질환 치료라면 어렵습니다. 초과 시행분은 비급여로 돌려도 청구가 막혀 있고, 이를 어기면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3세대 실손보험 특약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A. 약관상으로는 연 50회·350만 원 한도가 살아 있지만,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횟수 자체는 15회를 넘지 못합니다.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도수치료 보장을 받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5세대 상품은 도수치료를 비중증 비급여 특약(특약2)에서 빼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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